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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내달 4일부터 20대 운영

뉴스1

입력 2025.02.28 11:43

수정 2025.02.28 11:43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내달 4일부터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군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택시)을 운영해 왔지만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증가, 이용 요건 강화로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는 20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운행 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이며 실제 택시 요금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월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교통약자 등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다. 등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이나 신규 회원은 경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경남특별교통수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