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28일 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A 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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