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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연합뉴스

입력 2025.02.28 11:52

수정 2025.02.28 11:52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지원…생활·의료금, 학생 수업료 지급" "사망사고 보험 가입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도 지원"
與,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지원…생활·의료금, 학생 수업료 지급"
"사망사고 보험 가입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도 지원"

발언하는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출처=연합뉴스)
발언하는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법안에 서명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시간이 흘렀지만, 흐른 시간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유가족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아픔이 다시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이날 항공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해 초기 대응과 사고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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