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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빼면 무책임…3년이라도 해야"(종합)

뉴스1

입력 2025.02.28 11:56

수정 2025.02.28 11:56

(서울·화성=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배제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산업 특성을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은 52시간 예외 적용이 안 되면 특별법이 아닌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여당이 앞서) 제안한 10년(한시 적용)이 아니라 3년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차 경기 화성시 미코 동탄 제2사업장에서 한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야당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 결국 이를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 요구한 사안이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요즘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 반도체 기술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분야는 전쟁에 가까운 경쟁으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적극 납품해야 할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아이템을 연구개발(R&D)해 납품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R&D 52시간 예외는 단기에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기업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절절하게 든다"며 "중요한 부분이 민노총 같은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국가경쟁력이 훼손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2시간 예외 적용의 고연봉자 소득 기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은 고연봉자가 많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시 클리크(영점) 조정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해 나중에 반영할 기회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경쟁국은 주 70시간 내외를 아낌없이 투자해 연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 연구소는 초저녁에 불이 꺼져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R&D 분야에 한정해 당사자 동의 전제하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마저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고 반도체 산업에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협의해 특히 R&D에 종사하는 분들이 유동적으로 연구 환경에 따라 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