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교사노조가 28일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교원 배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내 공립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같이 교과전담교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수업 지원 교사가 도입되면 교무 학사 업무 등을 전담해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문적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방과 후 정교사 배치 근거가 돼선 안 된다"며 "법 취지에 맞게 유치원 현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학급 담임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에 특화된 놀이와 교육을 담당하는 수업 지원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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