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9명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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