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옥 구매대급 4억여원 횡령한 전 옥광산 대표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5.02.28 14:36

수정 2025.02.28 14:36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옥 원석 가공판매자에게서 구매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70대 잔 옥 광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옥 광산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 판매자 B 씨로부터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이중 약 4억 2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1억 2400여만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했다.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약 15억 7500만 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어렵다며 그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