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中企 권리 지킴이로 안착"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3 12:00

수정 2025.03.03 12:42

사회·경제적 약자에 국선대리인 지원...작년 누적 선임건수 161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中企 권리 지킴이로 안착"
[파이낸셜뉴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 5년차인 지난해까지 총 161건의 누적 선임건수를 기록하며 안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선임 현황은 도입 첫해인 2019년 11건을 시작으로 2024년 34건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며 누적 선임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는 개인(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보다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선임건수가 대다수(143건, 88.8%)를 차지하고 있다.

권리별로는 상표분야의 비중(100건, 6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허·실용신안(32건, 19.9%), 디자인(29건, 18.0%) 순이었다.

심판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67건, 41.6%)과 무효심판(46건, 28.6%), 상표취소심판(41건, 25.5%)에서 많이 활용됐다. 거절결정불복심판(6건, 3.7%)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권리의 대항을 받는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승소율은 51.3%(취하건, 국선대리인 해임·사임 건 제외)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는 당사자(상대측은 대리인이 존재)의 승소율(피청구인측 승소율 22.8%, 청구인측 승소율42.3%)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84.4점의 만족도를 보여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