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감경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속이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기존 2억6000만원에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본 2억2666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형을 낮춰주거나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들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수수한 금품에 대해 정당한 변호활동을 대가로 받은 수임료일 뿐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이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A씨 검찰 출신 변호사로,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이 직접 기소한 B씨를 속여 지난 2015년 7월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속이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듬해 9월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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