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올케어Ⅱ 특약'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만18세 이하) 등·하굣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를 보장한다. 기존 자녀올케어 특약은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했으나, 신설특약은 자녀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자녀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손자녀를 포함시켰다.
신설 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등급별 보험금의 차등이 있는 '교육보충 지원금' 및 '심리상담 지원금' 지급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손상을 입은 경우 매 사고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지급 △1~3급의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는 1인당 1억원을 '후유장해 지원금' 및 '사망 위로금' 지급 △자동차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경우 '교육보충 지원금', '심리상담 지원금',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후유장해 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