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한 청년으로서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구비 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 기본소득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번에도 심사 대상이 된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이 있거나 작년 2~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도내 시군 중 2023년 7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 청년은 이번 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 1분기분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으며,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해당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받은 이후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 같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돼 올 7월 새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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