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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창업주 3세 김정균 단독대표 체제로…"책임경영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25.02.28 16:51

수정 2025.02.28 16:51

이사회서 자사주 100만주 소각도 의결…102억원 규모
보령, 창업주 3세 김정균 단독대표 체제로…"책임경영 필요"
이사회서 자사주 100만주 소각도 의결…102억원 규모

보령 김정균 대표 (출처=연합뉴스)
보령 김정균 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보령[003850](옛 보령제약)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정균·장두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정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장 대표가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개인 사유로 자진 사임한 것이라고 보령은 설명했다.

보령은 창업주 3세인 김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 변경에 대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보령의 성장전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경영이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회사가 되기 위해 전략적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 창출 역량과 글로벌 신성장 동력을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2억원 규모, 발행주식의 1.2%에 해당하는 자사주 100만주 소각도 의결했다.



보령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수익창출구조를 강화해 나아감에 따른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견고한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지속해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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