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뉴스1

입력 2025.02.28 16:56

수정 2025.03.01 00:24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8/뉴스1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8/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4개 시·군 11만 7391농가에 704억 원(도비282억 원, 시·군비 422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 단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농가 12만2500호에서 농업인 18만8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6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 원(도비319억 원, 시·군비 47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승식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