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4개 시·군 11만 7391농가에 704억 원(도비282억 원, 시·군비 422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농가 12만2500호에서 농업인 18만8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6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 원(도비319억 원, 시·군비 47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임승식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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