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28일 순창군청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순창군-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8/202502281802247177_l.jpg)
군은 최영일 군수와 관내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망자 중 만 60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60세 미만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장례식장 대표자들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일 군수는 "장제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례비 지원이 아니라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이 사업을 군민들에게 더욱 상세한 알리고자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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