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착한가격업소 99곳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12월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시청 지역경제과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곳이다.
통상 외식업과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도 △청결·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분기별)를 제공한다. 또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해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착한가격업소엔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엔 결제수수료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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