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억6천만원 부정수급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 부과"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 A(45)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시공사 대표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공모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해당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기도 했다.
채권자와 공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근로한 적 없는 사람을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 채권자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도주 및 잠적하며 영장실실심사에 불출석했고 근로감독관들의 잠복 수사 끝에 아버지의 집에서 체포됐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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