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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체납자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 압류

뉴스1

입력 2025.02.28 21:03

수정 2025.02.28 21:03

포천시청사
포천시청사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3억3000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 압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새로운 징수기법이다.

시는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 압류 기법이 새로운 매출채권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

압류 진행 후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을 즉시 징수했으며 추후 전력 판매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 판매 대금을 최소 3600만 원 이상 확보하며,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