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HID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미군 소속이라 전사 처리 취소돼
유족,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관계기관 재심 끝에 71년 만에 인정
도종순씨는 6·25전쟁 당시 1951년 7월 19세의 나이로 자원입대해 육군첩보부대(HID)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미군 극동공군사령부로 소속을 전환, 1953년 평안북도 철산군 근해 섬에서 정찰 임무를 하던 중 중공군의 기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보사령관은 2009년 2월 전사확인서를 발급했으나 2012년 특수임무수행보상 심의과정에서 도종순씨가 국군에서 해고된 후, 미군 소속으로 근무 중 사망한 것이 확인돼 전사확인서를 회수했고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한 위패도 철거했다.
도종순씨 유족 측은 전사 처리가 취소되자 명예를 회복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전사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방부, 정보사령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지난해 6월 공군본부에 도종순씨의 전사 여부를 심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전사로 인정받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고령의 나이에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대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며 "고 도종순님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