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237면을 확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7억여원을 들여 노형동, 삼도이동, 삼양이동, 아라일동, 연동(2), 오라이동(2), 외도동, 용담이동, 이도이동(4), 건입동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최소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전·임야 등 형질 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훈 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물론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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