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문 열리는 의료 마이데이터… 보험사 '황금알' 될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2 18:21

수정 2025.03.02 18:21

보험업계,시장 참여엔 '소극적'
IFRS17 대응 여파 사업 여력 부족
데이터 활용 우려 분위기도 한몫
이번 달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보험사의 관련 사업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필요에 따라 제3의 기관·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정보, 약물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에서 마이데이터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보험사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헬스케어 시장 참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부동산 등 10대 중점부문을 선정,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 통신, 에너지는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 건강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복약 관리에서 보험사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복용 중인 약물의 특성과 약물간 상호 부작용 등에 대한 안내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또 데이터 활용으로 위험평가가 정밀해지고, 건강한 가입자는 보험료 혜택을 받게 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의료 마이데이터 참여는 저조한 형편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대응 등으로 신규사업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데다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경우 안정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보험사도 있다"며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사실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사업에 연계하기까지 제약 조건이 많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신체정보 등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이지만 해외에 비해 헬스케어사업의 발전이 뒤처져 있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