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젊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은 1980년 호주와 처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30개 국가 및 지역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비자는 1번밖에 취득할 수 없으며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현재 재취득 허용 대상국은 한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동계 스포츠 업계에서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8개국 중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6개국은 한번 귀국해야 2번째 비자 취득이 가능해진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는 귀국하지 않아도 재취득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