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준 던롭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던롭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과 과징금 1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의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던롭은 자신들의 가격, 제재 기준 통보가 야기할 법률적 문제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위장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시했다.
던롭은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롭은 또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비대리점이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해당 물품을 넘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 이후 2022년 1월부터는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며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등 6개 브랜드 한국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각 최대 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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