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분기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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