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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청년에 최대100만원"…수원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뉴스1

입력 2025.03.03 12:48

수정 2025.03.03 12:48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겐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가 발송된다.

수원페이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분기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