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추진
우원식 의장 "교섭단체 합의를"
입장차 커 3월국회서 격돌 예고
3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와 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비교적 고가인 서울 강남 3구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가세, 상속세 정상화가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 등 초고액 자산가 일부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안이라며 "부자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며 여당 지도부에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개미(일반투자자) 표심 공략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법안이다. 기업의 갑작스러운 물적 분할 등 경영진의 기업 경영 결정사항 등 중요정보로부터 배제되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도 공감하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하게 되면 기업이 줄소송에 시달리게 된다며 당정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교섭단체 합의를 주문한 상태이나 여야 간 간극이 커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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