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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