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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법, 6월26일 이내 이재명 확정 판결 촉구안" 野에 제안

뉴스1

입력 2025.03.04 09:58

수정 2025.03.04 09: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 복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 3월 26일에 나온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용 비리 등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