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횡성군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월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을 통한 탈빈곤 복지정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부담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산한 금액 총 144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적립해 생계 및 의료급여 탈수급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장명희 횡성군 복지정책과장은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니만큼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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