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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 결정"…금융채권 상환 미뤄진다[상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4 12:03

수정 2025.03.04 12:03


한 시민이 홈플러스 간판을 올려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홈플러스 간판을 올려 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