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금원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서금원은 내수 부진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법원 및 행정 부처 퇴직공무원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법원 이사관 및 부이사관 등 퇴직공무원들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업무 관련 실무를 수행하고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재연 원장은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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