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고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선지역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27.8%에서 2023년 30.2%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 3곳 중 1곳이 1인 가구인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52%를 차지해 고독사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군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꺼리는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또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장례식장 2곳,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등과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식지와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신성근 복지과장은 "연고가 없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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