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식으로 다수의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C 씨에게 징역 3년, D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E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F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광주에서 미등록 대부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십억 원의 대출을 중개해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수억 원의 범죄이익을 얻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 대출 광고 전단을 뿌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웠기에 A 씨 일당은 소득확인서, 근무지, 근무 기간, 월급여 등 대출 의뢰인 직장 정보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이용해 고액 대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다수 대출을 실행시켜 큰 피해를 줬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기죄 공범을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각각의 범행 규모,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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