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일괄환급
기업별 사정 따라 근로자 환급시기 달라
기업별 사정 따라 근로자 환급시기 달라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일괄환급 신고 땐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빠른 오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인 10일 넘겼을 경우,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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