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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업 일괄 환급금, 오는 18일 지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5 12:00

수정 2025.03.05 12:00

국세청,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일괄환급
기업별 사정 따라 근로자 환급시기 달라
상속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청사. /사진=뉴스1
상속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일괄환급 신고 땐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빠른 오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인 10일 넘겼을 경우,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기업별 사정이 달라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