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신고서를 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5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 사안을 올해 초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면서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 추가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신고 사안이 수사기관으로) 송부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월권"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라고 모두 보호조치를 받거나 책임을 감면받는 것이 아닌데 오해가 많다"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권익위가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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