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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식]이승화 군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등

뉴시스

입력 2025.03.05 10:08

수정 2025.03.05 10:08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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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 4일 이승화 군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온라인 화상교육을 이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으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대상이다.

한국종합안전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에 따라 진행한 교육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총 6시간 과정으로 이뤄졌다.


◇ 산청군, 경남 성실·유공납세자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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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경남도 성실납세자에 정병준(65), 이기영(65), 이부수(63), 아이스올리가, 유공납세자에 합자회사 동명식품이 각각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남도와 협약된 은행(농협, 경남은행, 신용보증재단) 거래 시 예금·대출 금리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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