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 유망중소기업 외에도,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도 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박성열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조사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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