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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KBS 감사 의결 위법 아냐…코바코 사퇴 즉시 임명"

연합뉴스

입력 2025.03.05 11:40

수정 2025.03.05 11:40

"故오요안나 문제로 MBC 표적심사? 있을 수 없어"
이진숙 "KBS 감사 의결 위법 아냐…코바코 사퇴 즉시 임명"
"故오요안나 문제로 MBC 표적심사? 있을 수 없어"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되자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KBS 감사와 겸직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겸직이 안 돼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서) 사퇴한 거로 안다"며 "사퇴가 (처리)되는 즉시 (임명할 것)"라고 답변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근본적 원인이 국회에서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12·3 계엄과 관련, 언론을 향해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 MBC를 향해 "공영방송이 맞느냐"고 비판했던 것이 결국 (재허가 시) '표적심사'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는 "표적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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