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청년의 자기 계발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도내 청년이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용인시는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어도비 등 가정·학생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중이다.
2022년에는 738명(3천600만원), 2023년에는 611명(2천977만원), 지난해 697명(3천만원) 용인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자형 의원은 "많은 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데엔 큰 비용이 든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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