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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집 현관문 쾅쾅…만취 4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3.05 15:24

수정 2025.03.05 15:2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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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공포심을 유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7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마구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랫집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집 앞에 찾아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은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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