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공원 설치·운영기준 마련
규제철폐안 6호,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규제철폐안 6호, 정비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함이다. 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공성 등을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최소토심 확보 위한 구조보강 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관수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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