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15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특례지침'이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속해서 대행하는 건 위법이지만, '특정 조건'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정 조건은 △위험물 관련 자격 취득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3년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 △유사 제조소 운영 5년 이상 종사 경력 등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상황일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다만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법령상 관련 규정 시행 전까지는 계도로 운영된다"며 "이후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 관계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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