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김포 고촌읍 횡단보도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 중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