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실내 흡연을 막자 난동을 부린 손님에 충격을 받아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술집에서 전자 담배를 제지하자 사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얼굴에 팔팔 끓는 어묵탕까지 부으려고 한 남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의 말에 따르면 저녁 8시쯤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와 앉더니 술과 어묵탕을 주문했다.
이에 주문을 받고 어묵탕을 만들어온 A씨는 남성이 그 자리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안된다.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남성의 반말과 욕설은 계속됐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얼굴을 향해 술잔에 있던 술을 확 뿌리고 잔에 술을 다시 담아 자리에서 일어나 또 뿌렸다.
A씨가 황급히 몸을 피하자 때릴 듯이 쫓아와 A씨의 몸 곳곳에 술을 뿌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스버너에서 끓고 있던 어묵탕을 한 손으로 들어 A씨의 얼굴에 부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A씨가 팔과 어깨로 막아 큰 피해는 막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가게 밖으로 나간 A씨는 남성이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A씨는 "엄청 울었다. 그 당시에는 긴장을 해 몰랐는데 영상을 볼때마다 너무 무서웠다"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무섭고, 도저히 (가게 문을) 못 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를 입었다.
경찰은 현재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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