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발의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에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제도 개선과 징계 요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통령은 여야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뒤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특별감사관은 필요할 경우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규모는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감사 대상은 해킹이나 망 분리 개선 여부, 명부·용지 관리 같은 시스템 전반과 조직·인사·회계 등이다.
특별감사관은 한 차례에 한정해 감사 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내용을 확정하는 중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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