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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 저수온 특보 지속…양식 물고기 피해 늘어

뉴시스

입력 2025.03.06 16:20

수정 2025.03.06 16:36

317만여 마리 폐사…72어가 '재해보험 특약' 미가입 보험 미가입 어가, 재해대책법상 5천만원 한도 보상
[여수=뉴시스] 6일 전남 여수시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저수온 피해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2025.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6일 전남 여수시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저수온 피해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2025.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의 저수온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바다에서 저수온 특보가 지속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등 가두리 양식장의 저수온 피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저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피해 조사는 계속된다.

시는 현재까지 74어가에서 참돔, 돌돔, 감성돔, 등 317만 8000마리가 저수온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87억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도 저수온 특보가 지속되면서 낮은 수온에 취약한 돔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두리 양식장이 분포한 가막만의 경우 지난 1월9일 예비특보가 발령된 후 2월10일 내려진 저수온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다.



또 여자만도 지난해 12월24일 예비특보, 지난 1월9일 저수온 주의보, 2월10일 경보, 3월4일 또다시 주의보가 내리는 등 특보가 반복되고 있다.

바다 평균 수온이 3.3도로 평년에 비해 2.8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양식 어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저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현장 조사를 펼친 후 피해 자료를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해수부의 보상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 고려할 방침이다.

[여수=뉴시스] 6일 전남 여수시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저수온 피해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수거해 보관 창고에 쌓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2025.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6일 전남 여수시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저수온 피해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를 수거해 보관 창고에 쌓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2025.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74 양식 어가 중 저수온 피해 특약이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곳이며 나머지 70여 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 어가는 피해 요율에 따라 5000만원~1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 안 된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의 국가 보상이 이뤄진다. 어가별 입식 물고기에 따라 산정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보험 미가입 어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식 어가들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고, 소멸성 비용이어서 보험 가입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사유도 거론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가막만과 여자만의 저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번 저수온 피해를 본 물고기는 폐사 가능성이 높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 어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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