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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농업용 유용 미생물 차량 현장 공급 서비스 등

뉴시스

입력 2025.03.06 16:56

수정 2025.03.06 16:56

[밀양=뉴시스] 농업용 유용 미생물 차량 현장 공급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농업용 유용 미생물 차량 현장 공급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6일부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농업인의 시간 및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개 면을 대상으로 농업용 유용 미생물 차량 현장 공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의 농업인들은 지정된 일시에 현장에서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장에서 받지 못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 공급해 왔으며, 유용 미생물은 토양 환경개선, 작물 성장 촉진, 축산분뇨 악취 저감에 효과적이다.

김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 미생물 차량 현장 공급 서비스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좋은 품질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등

밀양시는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하는 가구(건축주)에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전입가구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전입세대가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154가구 246명이 밀양시로 전입해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로,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밀양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055-392-2415)로 문의하면 된다.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협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적극적 민원 처리, 적극 행정 중점과제 발굴, 관계 부서(기관) 협업,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립할 수 있다.


밀양시는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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