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사회적 합의 없인 개혁 못 해…작은 개혁이 방법"
복지차관 "소득대체율 44∼45%는 개혁역행"…'小개혁 지속' 강조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사회적 합의 없인 개혁 못 해…작은 개혁이 방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프랑스는 6차례의 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을 개선했다"며 연속적인 작은 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의 연금 개혁 및 인구정책'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원래 2030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었지만 1993년, 2003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23년 6번의 개혁을 통해 되려 연금 흑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지난 30년간 작은 개혁을 계속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현재 연금 기금이 1천212조원이 쌓여 있지만 이는 현재 보험료를 2천200만명에게 받고, 736만명에게 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질 텐데, 현재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연금 개혁에 둔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8년에 두차례 개혁이 이뤄졌는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뒤 27년간 유지됐다.
정부는 그 결과 하루 885억원, 한 달 2조7천억원, 1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작년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행정은 바람직한 것과 실행 가능한 것 사이를 따져 정하는 것인데 사실 소득대체율은 40%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는 가능한 개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44%나 45%, 50%로 올리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 어렵다고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상균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은 개혁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개혁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대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개혁으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2002∼2006년 활동한 연금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 4차례에 걸쳐 연달아 개혁했다"며 "한꺼번에 모든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례로 개혁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생소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나 임금, 인구 감소율,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등 중에서 2개 이상의 지표에 연금을 연동하면 복합 자동조정장치가 되는데 이를 도입하면 매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 지를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을 원래대로라면 19.7%로 올려야 하는데 13%로만 올리기로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장치"라며 "도입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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