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 '청구 적정' 결론
[파이낸셜뉴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6대 3으로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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