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고객 대상
[파이낸셜뉴스] iM뱅크는 기업고객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법인 간편 대출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 간편 대출상담 서비스’는 iM뱅크의 기업뱅킹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서비스로,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비대면 대출상담 서비스 및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iM뱅크 거래 내역이 있는 법인 고객들에 한해 비대면 대출을 진행했지만, 이번 서비스 실시로 거래 이력이 없거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 법인도 비대면으로 간편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새롭게 선보인 iM뱅크 기업뱅킹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에서 상담 및 신청까지 진행한 후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법인 인근 1인 지점장이나 PRM이 대출 희망 법인에 제안서를 제출해 채택될 경우 대표자를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기업금융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업뱅킹을 리뉴얼하고 이를 통해 대출상담 시행 등의 새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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