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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료 80~100%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7 09:52

수정 2025.03.07 09:52

치료비·간병비 보상...가족 가입·재해 예방교육 수료 시 5% 추가 할인 혜택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8000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 사항은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 장해급여금 5000만원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2500만원(보조 122억6000만원·자부담 30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운기 등 영농기 농작업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14만2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4만9143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178억2463만원)보다 20.8% 많은 225억11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