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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부부간 상속세 불합리"

연합뉴스

입력 2025.03.07 10:07

수정 2025.03.07 10:07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부부간 상속세 불합리"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서울의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에 시동이 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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